비 온 뒤 안개가 낀 골프장 1번 홀에서 친 공이 돌에 맞고 튕겨 골퍼가 얼굴을 다쳐 골프장에 3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캐디(경기보조원)가 골퍼에게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았고,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퍼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 측 책임은 30%로 제한됐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3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1억144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4가단12568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19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3년 4월 B 사가 운영하는 포천시 소재 골프장 한 코스의 1번 홀에서 골프 경기를 진행했다. 당시 안개가 끼었고 이틀 전부터 조금씩 내린 비로 바닥 잔디가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A 씨는 오후 3시 무렵 1번 홀 실개천 1.5m 뒤에서 세 번째 샷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