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금 거절? 이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허리나 목 통증으로 도수치료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해 당황하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약관에 횟수 제한이 없는데 왜 안 주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도수치료 보험금 분쟁을 해결할 '객관적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도수치료 분쟁, 왜 유독 많았을까?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시술자의 맨손으로 관절의 정렬을 맞추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입니다.

효과는 좋지만, 그동안 '적정 치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소비자 입장: "의사가 받으라고 해서 받았고, 내 보험 약관에는 횟수 제한이 없으니 당연히 줘야 한다."

보험사 입장: "치료 효과에 대한 증빙 없이 수십 회 반복하는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관리'나 '외모 개선' 목적의 과잉진료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