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북 등 광역단체 6곳…올해 3분기부터 가입 가능 제주선 폭염으로 작업 중단시 일용직 손실 보상 상품도 게티이미지뱅크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소상공인용 무료 보험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곳이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 1개와 손해보험 1개를 마련해 올해 3분기부터 가입을 받는다.
생명보험의 경우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대출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보험 가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정책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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