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 운전자와 이미 합의를 마쳤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판례를 바탕으로, 운전기사와 합의 후에도 차주(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고 상황: 운전기사와 합의했는데 보상금이 부족하다면?

피해자 A씨는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지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속된 운전기사의 간절한 요청에 소액으로 합의를 해주었지만, 실제 치료비와 장애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이때 차주가 "이미 운전자와 끝낸 일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할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법적 근거: 운전자와 차주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와 차주의 책임이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