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이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업무 중 사고'는 안 된다? 법원 판결로 본 주의사항 1.

법원 판결 사례: "용접 작업 중 화재, 일상생활 아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인테리어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A씨와 용접 기술자 B씨는 건물 내부에서 전기 배선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사건 개요: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자 화재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한 후, 사고 원인 제공자인 A씨와 B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42786)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화재는 명백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 왜 '직무수행'은 보장하지 않을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