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4000명 시대, 사후 현장 관리 기준 바꿔야 할 때 혈액·체액 묻은 오염물, 집에서 나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 특수 청소 노동자 감염 위험 노출… "의료폐기물 준하는 관리 체계 필요" 고독사 현장에는 혈액, 체액, 인체 조직, 부패액, 해충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남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문을 열자마자 강한 시취(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밀려온다. 사망 후 보름 넘게 방치된 현장, 고인이 누워 있던 자리에는 혈액과 체액이 뒤섞인 부패액이 매트리스를 뚫고 장판 아래까지 스며들었다.

구더기와 파리가 들끓는 이 현장을 정리하는 이들은 유품정리사들이다. 약을 뿌리고 오염된 가구를 뜯어내던 한 작업자는 "이런 현장은 1주일에 최소 한 번은 마주하는 일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법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혈액이 묻은 의류나 체액이 스며든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