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전의 사고가 뒤늦게 공탁금 통지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탁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잊고 지내다 시효 직전에 연락을 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공탁금을 찾았다가는 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이니 다시 내놓으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구상권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공탁금 이의유보 수령'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완벽히 정리합니다. 1.

왜 그냥 수령하면 위험할까? (보험자 대위권) 교통사고 후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나 합의금을 먼저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채권)는 자동으로 보험사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법원은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우리가 이미 보상했는데, 왜 피해자가 또 돈을 받았느냐"며 그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요구(구상권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의유보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