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싱크홀 사망사고, 거부되던 보험금 뒤늦게 지급결정된 이유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거대 싱크홀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지름 20m, 깊이 18m라는 기록적인 규모의 땅꺼짐으로 인해 서른 살의 젊은 배달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유족들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이후 보험사가 입장을 번복해 지급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과 우리가 알아야 할 보험 상식을 정리합니다.
지난해 3월 2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현장에 이번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사건의 발단: "오토바이 탔으니 안 된다?" 보험사의 냉혹한 잣대 고(故) 박평수 씨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2014년부터 매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