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 후 '건보료 폭탄' 피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지역가입자의 현실 직장인들에게 '은퇴'는 제2의 인생 시작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체계의 변화라는 큰 숙제를 안겨줍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5~64세 장년층 10명 중 3명이 고용 상태 변화를 겪으며 건보료 부과 체계의 변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퇴직 후 건강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직장에 다닐 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급) 기준 부과, 회사 50%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재산), 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 부과.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다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음. 2.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최대 3년 유지 가능)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산정된 보험료가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