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티눈냉동치료"는 시술일까 수술일까? '보험금 지급하라'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중에서도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티눈 냉동응고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치료비는 단돈 1만 원인데, 보험금은 회당 1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던 이번 사건. 과연 대법원은 왜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그 핵심 이유와 판결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6회의 치료와 보험금 거부 가입자 A씨는 2010년 B보험사와 '피부질환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관에 따르면 피부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죠.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 동안 발바닥 등에 생긴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 총 116회에 걸쳐 냉동응고술을 받았습니다.
냉동응고술은 액체질소를 이용해 병변을 얼려 죽인 뒤 탈락시키는 흔한 치료법입니다. 처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