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사고, '관리 하자'인가 '개인 부주의'인가?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지만 공용 부분의 관리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시설물의 보존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입주민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최근 엇갈린 두 가지 판결 사례를 통해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케이스 A: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계단 사고 (책임 인정) "어두운 새벽, 꺼져 있는 가로등은 관리 소홀입니다."
사고 내용: 새벽 시간, 동과 동 사이 계단을 이용하던 입주민 A씨가 굴러떨어져 손목 인대 파열 및 어깨 근육 손상을 입음. 주요 쟁점: 사고 당시 가로등이 꺼져 있었는가?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관리 책임 인정: 가로등이 고장 등으로 꺼져 있어 사고 장소가 어두웠던 점은 '시설 보존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책임 제한 (30%): 다만, 법원은 입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