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878 판결 본 사건은 2021년 2월 16일 오후 11시 20분경, 경북 영천시 화룡동 오미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다.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고,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차량 보험사는 자차 수리비로 지급한 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피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과실비율 및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과실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결정했다. 법원이 피고 차량에게 80%의 주된 책임을 물은 이유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에 주의하며 일시 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은 채 앞선 차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