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 소송 패소 시 '상소 자제'… 신속한 구제 길 열린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소송은 '제2의 고통'이라 불릴 만큼 힘들고 긴 싸움입니다. 특히 1심에서 어렵게 승소해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수년이 더 걸리곤 했는데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자제하고 '원심(1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획기적인 내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가 산재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왜 '상소 자제' 원칙이 세워졌나? 그동안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연되는 구제: 질병 산재의 경우 심사 기간만 평균 7개월, 길게는 4년(2024년 기준)까지 소요됩니다. 가중되는 고통: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항소/상고)할 경우,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이 멈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