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백내장 보험금 거절, 이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실손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서 지급이 안 됩니다"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특히 백내장 수술 등을 둘러싼 보험금 분쟁은 많은 가입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며,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 기준을 바꿀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합니다.

(앞줄 왼쪽부터)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표창원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사진제공=금감원 1.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사전 고지 의무'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금 심사 기준 안내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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