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인터뷰]웰다잉법 제정 10년-시행 8년 "내 삶의 마무리를 내가 결정하는 게 웰다잉의 핵심" '연명의료, 유언장, 마지막 돌봄방식, 삶의 기록, 장례방식' 고민해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325만 명 돌파 병원으로 옮겨간 죽음의 장소 잘 죽는 것이야 말로 잘 사는 것의 완성 '임종기 범위, 인공영양급식' 등 아직 갈 길 멀어 안락사도 공론화할 필요 원혜영 전 의원.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노인인 천만 노인시대를 살고 있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지 만 10년, 시행된 지는 꼭 8년이 지났다.

그 사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25만명을 돌파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문서다.

의학의 발달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품위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웰다잉의 핵심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이 300만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