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장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손해연금 아시나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연금 수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연 6%(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앞당길 경우 총 3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조기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당장의 생활비 부족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밖에 없는 은퇴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 점도 조기연금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2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면서 1961년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연금을 받을 시점이 1년 더 늦춰지면서 ‘퇴직은 했지만 연금은 없는’ 소득 공백 상황을 겪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