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경찰 회신·의무기록 분석…법원 "배상 안 해줘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일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피해를 과장한 차 운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B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마디모의뢰] 경미한 교통사고, 과잉진료와 과잉수리의 대처방안?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보다 먼저 ‘마디모’부터 신청하세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경미 사... blog.naver.com 공단은 사고 당시 차 운행 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