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2주 진단서? 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당황스러운 접촉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관상 흠집조차 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덜컥 2주 진단서를 끊어오며 과도한 보험처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한 소송에서, 이러한 '나이롱환자'식 과잉진료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후진 중 '스친' 사고가 응급실행으로?

사건은 2023년 10월, 어느 아파트 입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후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B씨 차량의 앞 범퍼를 살짝 접촉했습니다.

사고 정도: 두 차량 모두 육안상 파손이나 흠집이 전혀 없는 상태. 충격 정도: 시속 10km 미만의 매우 낮은 속도에서 발생한 '스치듯 충돌'.

상대방의 대응: B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