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입주 전 매수한 집이 불탔다면? 매도인의 '화재보험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대상청구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입주 직전 집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인이 받은 거액의 화재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진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통해 소비자 A씨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2억에 산 집, 보험금은 3억?
소비자 A씨는 단독주택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원인 모를 화재로 주택이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습니다(전소).
매수인 A씨의 입장: "내 집이 될 물건이 사라졌으니, 그 물건 대신 매도인이 받은 화재보험금 3억 원 전액을 나에게 달라(대상청구권 행사)." 매도인의 입장: "집이 없어졌으니 계약은 자동 해제다.
내가 받은 매매대금 2억 원만 돌려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