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아빠의 유해물질 노출, 자녀 질환도 산재 인정하라" 행정소송 노동 환경과 가족의 건강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진 '태아산재(2세 산재)' 관련 소송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시민단체 '반올림'과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이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의 선천성 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대한 논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인과관계는 인정, 하지만 남성이라 불승인?"
이번 소송의 주인공인 ㄱ씨는 2004년부터 약 7년간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각종 화학약품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태어난 ㄱ씨의 자녀는 희귀 질환인 '차지증후군(Charge syndrome)'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ㄱ씨의 업무상 유해 요인과 자녀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