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근로계약서 썼어도 등기이사라면?" 대법원, 근로자성 부인 판결 의미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성'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했으면 당연히 근로자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COO로 근무한 A씨의 퇴직금 청구 이번 사건의 주인공 A씨는 한 화장품 유통사(N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회사와 총 세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계약서상 명칭도 '근로자'였습니다.

또한 일반 직장인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었죠. 이후 A씨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퇴사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