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정부가 대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서민 관련 대출에서는 이른바 '잔인한 금융'을 없애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서민 급전 대출,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려가는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이게 일단은 업계의 자체적인 인하 움직임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입니까?
[기자] 보험업권이 오는 4월부터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같은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연 2회 이상 금리 산정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 취지에 맞춰 법정 비용 반영 제한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관련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