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가 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통계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
혼자 살다 숨진 채 발견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것은 빈방뿐이 아니다. 고독사 현장에는 혈액, 체액, 인체 조직, 부패로 인한 오염물질이 남는다.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 현장에서 수거하는 혈액과 인체 오염물들을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감염 위험이 분명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일반 쓰레기와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이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병원에서 나온 혈액, 조직, 감염성 물질은 엄격하게 분리·보관·운반·소각된다.
그러나 사망 장소가 병원이 아니라 ‘집’이면, 같은 혈액과 조직은 법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다.
이 논리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감염 위험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 결과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청소업자들은 위험한 물질을 다루면서도 의료폐기물 취급 권한도, 보호 체계도 없이 작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