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일부러 사고를 낸 거라며, 유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보험사에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저수지 인근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아침, 벌초하러 집을 나섰던 50대 남성 A 씨는 저수지에 빠진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아들 : 도로가 좁아서 유턴이 힘드니까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기로 차 머리를 살짝 뺐다가 유턴을 하셨어요.] 사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21일, 유족들은 보험사가 숨진 A 씨 아내를 자동차고의사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금 17억 원을 타내기 위해 A 씨가 아내와 짜고 고의로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