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포기·한정승인해도 수익자 지정 보험금 가능 진단비·실손의료비·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 보험금 수령 전으로 계약 세부 내용 반드시 확인 장례비·가치보존비용 등은 합리적 범위 내 허용 #.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버지 명의 예금은 3000만원뿐인데,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1억원 넘게 있었던 것이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정화 씨는 한 가지가 걸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이 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건 아닐까?”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다.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빚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