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삼성생명에 백내장 수술 입원비 등 630만원을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DB)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 입원비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린 이후, 하급심에서도 보험사 승소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백내장 수술 입원비 등 630만원을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담양군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환자가 청구한 치료비 815만원 가운데 실손보험 특약상 ‘본인부담금의 90%’를 적용한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은 선고 후 양측 합의로 소송이 취하돼 그대로 확정됐다.
보험업계는 이 판결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통원 치료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