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흔히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선택한다. 이 담보는 내 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 주지만 보통 수리비의 20~30% 범위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정도를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실제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쌍방과실로 발생했을 때이다.
A보험사가 먼저 피보험자의 수리비를 지급해주고 이후 상대방 B보험사에 구상청구할 때 이 자기부담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됐다. 하급심에서는 그동안 종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차 담보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의 미보전손해액으로 보아 구상금 산정 시 이를 공제하는 계산방식을 취해 왔다.
예컨대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수리비가 18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상대방 과실이 70%라고 가정할 경우 기존 실무에서는 상대방 책임액 140만원{=총손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