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형마트 경품행사에 참여하며 작성한 개인정보가 보험 마케팅에 활용된 사실을 알게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마트의 5주년 기념 경품행사 전단지를 보고 응모에 나섰다.
경품은 A씨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명품가방이였다. A씨는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자녀 수와 부모 동거 여부 등 비교적 상세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점에 다소 의아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당첨을 기대하며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체크한 뒤 응모권을 제출했다. 약 한 달 뒤 A씨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확인 결과 해당 경품행사는 마트가 한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응모권 뒷면에는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A씨는 “마트 사은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