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10분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이 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잠들어있는 A씨를 깨우고자 창문 두드리자 눈을 떴고, 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다리뼈 골절로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