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 상계] "체납하고 환급금만 챙기기 끝"… 본인부담상한제 강제 공제 추진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밀린 채 국가에서 돌려주는 '의료비 환급금'만 챙겨가던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체납액 강제 상계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의 문제점: "의무는 외면, 혜택만 수령?"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불한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현행 방식: 고액·장기 체납자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없었습니다.
이유: 민법상 압류 금지 채권은 상대방 동의 없이 마음대로 상계(서로 상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 보험료를 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