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성길 사고 후 ‘급한 렌트’…보험금 못 받는 이유 경기도의 한 차량 정비업소에서 정비사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인 전주로 향하던 직장인 김모 씨(42)는 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나타난 사설 견인업체 직원은 “지금 바로 렌터카를 쓰셔야 한다”며 인근 렌트업체를 연결해줬다. 김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차량을 빌려 귀성길을 이어갔다.

하지만 며칠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돌아온 답변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였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렌트비는 결국 김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한다. 특히 사고 직후 충분한 확인 없이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 수준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