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 가능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확인했지만 회사가 보험료 체납했디면… 고용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어 4대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매달 회사와 노동자가 적지 않은 금액을 4대보험에 붓고 있는 이유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노동자로선 억울하고 황당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질문: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임금체불일까요?” 응답: “임금체불로 보긴 어렵지만, 형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인 지갑은 유리지갑이라 불립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에야 ‘진짜 월급’을 만져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세금이든 보험이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