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콘텐츠-집 100세 시대] 내 집에서 살면서 노후자금 '따박따박'…주택연금 확 바뀐다 금융위, 주택연금 개선안 발표 주택연금 가입자 수 증가 기대 2026년부터 수령액 849만원 증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 대폭 완화 고령층 재정적 부담 완화 기대 '100세 시대'에 시설보다는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문턱을 낮춘 주택연금 개선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보유주택에 지속 거주하면서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 노후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