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섣부른 합의는 금물" 한목소리 “정지 후 서행했는데…”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다수 변호사들은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차 대 차 사고”라며 섣부른 합의를 경계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행 신호 위반 자체가 문제”라는 반론도 팽팽하다.
전문가들은 과실비율부터 따지는 신중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지 후 서행했는데…” 운전자 A씨, 12대 중과실 해당하나 우회전 중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 A씨.
그는 “정지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서 천천히 우회전했다”며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멸하는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발을 동동 굴렀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해 12대 중과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자전거를 ‘탄’ 사람의 법적 지위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는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