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으면 연금 깎이던 제도 손질 올해 월소득 519만원까지 감액 전면 면제 2025년 감액분도 소득 확정 후 일괄 환급 “일하는 고령층 늘어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월 350만원(근로소득공제 반영금액)을 번 64세 김모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만500원씩 깎였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해 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줄이는 이른바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이다.

김씨는 1년간 총 24만5000원(2만500원×12개월)의 연금을 덜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기로 하면서 김씨는 깎인 연금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제도 개편안을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동시에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액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일해도 연금 안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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