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 1.
사실관계 망인은 2021년 7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해남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지하 1층의 타일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일반상해사망 보험사고의 발생). 사망 당시 망인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공통적으로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형태로 망인 혹은 망인의 배우자가 계약자가되어 3종류의 보험계약(이하 ‘제1, 2, 3보험’) 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망인의 직업에 관한 청약서의 기재를 보면, 제1보험의 경우 근무처 항목에 ‘사무원’ 업종·직위·하는 일 항목에 ‘관리’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제2 보험의 경우 업종 항목에 ‘건설’ 하는 일 항목에 ‘대표’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제3 보험의 경우 직업명 항목에 ‘그 외 행정 및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하는 일 항목에 ‘관리자’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