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산재로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만든 산재보험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간 사람은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명뿐이었고, 그마저도 귀국한 뒤 치료비가 바닥 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재 사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향후 치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아 귀국 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CG] 목포MBC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7년 동안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수급자는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만수르 씨. 지난 2022년 3월, 장흥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6개월 뒤, 만수르 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