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의료자문 절차 계획안.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02.04.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에 대한 의료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 분쟁 시 의료 자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 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하도록 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보험소비자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협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의 의료자문단을 구성한다. 소비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