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위고비 처방받고 실손 청구?"…금감원, 보험사기 무관용 원칙 선포 최근 고가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등이 출시되면서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가는 자칫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만 치료제 연계 '신종 보험사기' 집중 감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가의 비급여 비만 치료제 수요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수법: 비만 치료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도수치료나 다른 질병 치료로 둔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환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대응: 위고비 등 고가 치료제와 연계된 실손보험 청구 건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기획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