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판결] 헬스장 러닝머신 사고, "이용자 부주의 있어도 헬스장 책임 있다" 건강을 위해 찾은 헬스장에서 예기치 못한 부상을 입는다면 그보다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한 러닝머신 골절 사고를 두고 보험사와 이용자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용자 과실 100%"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헬스장의 안전 지도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발단: 멈추기 전 내려오다 발생한 골절상 지난 2023년, 헬스장 회원 A씨는 러닝머신 이용 중 정지 버튼을 누르고 기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 옆 발 받침대로 이동하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부상 정도: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중상해 쟁점: 기계가 멈추기 전 움직인 A씨의 과실이 100%인지, 아니면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보험사의 주장 vs 법원의 판단 보험사: "지급 의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