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농협 지점에서 사회초년생에게 노년층 특화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에게 치매보험 가입을 유도한 데 이어 민원 제기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판매 윤리와 내부 통제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범부처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동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농협금융지주와 일부 지역농협까지 감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지역농협에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자 대대적인 쇄신을 공언해 온 농협의 개혁 의지가 과연 구호에 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A씨(현 25세)는 지난 2020년 7월 울산 지역 한 농협 지점을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NH간편해진치매플러스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20세 대학생이었던 A씨는 해당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