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6월 단무지를 먹은 뒤 치아가 아파 치과에 내원했다가 병원으로부터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는 A보험사를 통해 상해수술비와 골절수술비를 청구했고 보험사에선 현장 심사와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의료자문 결과 보험사 측에선 박 씨의 경우 우식에 의한 발치라고 진단을 내리며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박 씨는 "병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단을 내려 주는 곳이 아니지 않나. 직접 치료 한 의사 소견서는 믿지 않고 의료자문만 옳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억울해했다.
A보험사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윤 모(여)씨는 지난해 2월 척추농양이 생겨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수술 후 재활을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윤 씨는 보행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각각 37회, 30회씩 병행했고 실손보험이 가입된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에선 현장심사와 의료자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