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재는 ①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와 ② 오랜 기간에 걸쳐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된다. 오늘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보험 가입 의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글을 쓴다. 2.

산재 발생 시 회사의 보험 가입자 의견서 제출 근로자가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사에 보험 가입자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발췌]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 제3호에 따른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