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재정 상태, 납입 여력 등 고려 없이 무리한 보험 판매 평균 2~3년 주기로 승환계약 반복하며 판매 수수료 챙겨 # 40대 김 모 씨는 D생명보험사 소속의 이 모 설계사의 권유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종신보험 3건, 질병·상해보험 4건, 어린이보험 6건을 계약했다. 이후 이 설계사는 김 씨의 보험금을 낮춰 주겠다며 기존에 계약한 보험 13건을 모두 해지하고 다시 종신보험 1건, 질병·상해보험 3건, 어린이보험 4건으로 승환계약했다.

승환계약은 보험사 및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고 유사한 내용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행위로, 소비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은 만기환급금 대비 금액이 적은 편인데 특히 종신보험, 질병·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장기보험으로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거의 없다.

또 새로운 계약에서는 가입 직후 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 발생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