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줄기세포 치료·리젠씰, '무조건 입원' 인정 안 된다…실손보험 분쟁요약 최근 관절염 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BMAC)와 리젠씰 주사 시술 후 '입원비' 청구를 둘러싼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초, 서울중앙지법(판사 정서현)은 한방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단순 시술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배경: BMAC과 리젠씰 시술이란?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시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BMAC(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술): 환자의 골수를 채취해 농축한 뒤 무릎 관절에 주입하는 이른바 '줄기세포 무릎 주사'입니다. 리젠씰(RegenSeal): 손상된 인대나 힘줄에 콜라겐 이식재를 주입하여 재생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많은 환자가 이 시술을 받으며 '입원'을 택하지만,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