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보] 사고후 무조건 렌터카? "잘못하면 생돈 나갑니다"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에 온 사설 견 인업체나 렌트업체 직원의 권유를 무심코 따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상 기준을 모른 채 렌터카를 덥석 빌렸다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해 수십만 원의 렌트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 사고 시 렌터카 이용 소비자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손해 보지 않는 사고 처리법을 정리합니다. 1.
"정비소 입고 전 렌트"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A씨는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수리 공장에 맡기기도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은 보상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A씨는 수일 치의 렌트비를 사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렌트비 보상은 원칙적으로 '차량이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