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무릎 줄기세포 주사(BMAC), 입원비 안 주는 이유? 최근 무릎 관절염 치료로 각광받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술(BMAC)과 리젠씰 주사.

하지만 치료 후 청구한 '입원비'가 거절되어 보험사와 분쟁을 겪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이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거절당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한방병원 줄기세포 치료와 실손 청구 이번 소송은 A한방병원에서 BMAC 주사와 리젠씰 주사 시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한 환자 9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환자 측 주장: "시술 후 통증 관리가 필요하며,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으므로 입원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 측 주장: "해당 시술은 통상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며, 단순히 입원실에 머물렀다고 해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 "입원 필요성, 엄격하게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