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찬성 여론···5년 만에 50%→76.3% 상승 입법 국가, 의료진 보고 의무 강화·관리 체계 구축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조력사망의 제도화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발표한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이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잇따랐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의 경우, 대통령이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의회 재의결을 통해 조력사망을 최종 입법화하는 결단을 내렸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지난해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현재 상원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미 제도가 안착한 캐나다는 전체 사망자의 4.1%가 조력사망을 선택할 만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조력사망 합법화 현황.
[사진=보험연구원]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기점으로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