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료 부담 아닌 위험 공유가 기준” 판례 변경 “형식에서 실질로” [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비 대여업체와 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하며 일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온 판례를 버리고, 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감수했는지를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 씨와 장비 임대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2다214040)에서 원심을 깨고 공단 패소 판결을 했다. 철근 운반 중 사고…공단이 6억 지급 2017년 2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 현장.
장비 임대업체 소속 지게차 기사 A 씨는 하도급업체의 지시를 받아 철근을 나르고 있었다. 그러다 철근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