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합헌결정] 퇴직 후 인정된 공무상 장애, 왜 연금은 '퇴직 당시 소득' 기준일까?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 직업병이나 부상이 뒤늦게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은 "과거 퇴직할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줄 것인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는 현행법은 '간신히'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재판관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1982년 퇴직했는데, 2016년 소득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의 주인공들은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A씨 사례: 2008년 퇴직 후 2016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장애를 인정했지만, 연금액은 8년 전인 2008년 퇴직 당시...